アメリカ合衆国
CBP Blocks Seafood Linked to Suspected Forced Labor on Chinese Fishing Vessel
CBP 중국 어선에서 강제 노동 의심된 수산물 전면 차단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중국 어선과 해산물을 모든항구에서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CBP의 피트 플로레스 (Pete Flores) 직무대행 국장은강제 노동과의 싸움은 미국의 경제 안보를 보호하는 CBP의 핵심 임무라며 대통령은최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미국 해산물의 경쟁력을 회복할 것을 지시하였으며,이번 조치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CBP는 5월 28일에 중국 국적 어선 Zhen Fa 7호에 대해 수입 보류 명령(WithholdRelease Order, WRO)을 발령하며 모든 미국 항구에 해당 선박이 포획한 해산물의입항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CBP는 강제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고밝히며, 열악한 근로 및 생활 환경, 신체적-성적 폭력, 채무 노동, 신분증 압류 등 다양한인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해당 선박은 시장 가격 이하의인건비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며, 이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밝혔다.현재 CBP는 총 52건의 수입 보류 명령을 유지 중이며, 이 중 36건이 중국 관련 기업이나선박에 해당된다.미국의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은 죄수 노동이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2년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강제 노동으로제조된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는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이 제정되었다. 미국정부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신장에서 조직적으로 강제노동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있으며, 이 지역은 중국 면화 생산의 중심지이자 주요 광산 자원이 집중된 지역이기도하다. 2022년 유엔 또한 중국 정부가 수년간 실질적인 조사 접근을 거부해 왔음을언급하며, 신장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현재 미국은 UFLPA에 따라 10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CBP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6,100건의 화물 중 9,436건이 수입 거부되었고, 5,700건이상은 심사 후 통과되었다. 해당 화물은 자동차 및 항공우주, 전자제품, 의류, 소비재,농산물, 금속, 의약품, 기계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원산지는 반드시 중국이아닌 경우도 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들상당수가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CBP는 수입업체들에게 자사 공급망에 신장 지역과 연계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점검하고, 강제 노동 배제에 대한 실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출처:https://www.ntd.com/cbp-blocks-seafood-linked-to-suspected-forced-labor-on-chinese-fishing-vessel_1070288.html